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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저작권, 앞으로 제작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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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저작권, 앞으로 제작사에 귀속


공정위, 방송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간접광고원사업자·수급사업자 협의 배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작권 착취 등 원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제·개정의 적용 대상이 된 업종은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 등 9개다.

방송 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방송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방송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노력으로 이뤄진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저작권 귀속 등을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이번 제·개정 대상이 된 9개 업종은 업종 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 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업종별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미디어스 전혁수기자 wjsgurtn@naver.c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63